‘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학교의 미래’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을 제한하는 개정 사립학교법(사학법)은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존립의 근간을 흔드는 법으로, 한국교회와 기독교 사학이 위기의식을 갖고 전략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 이사장 박경배 목사)은 12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학교의 미래’를 주제로 제18-4차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잘못된 사학법 개정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기독교 사학의 역량 강화, 기독교 사학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교육 구조 변화, 기독 학부모 운동, 교육 공공성과 사립학교 자율성의 상호 보완적 재개념화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미목 대표 이상대 목사(서광교회)는 인사말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은 교사임용에 공공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시도 교육감에 필기시험을 강제로 위탁시켜 학교 법인과 학생, 학부모 등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교육선택권, 학습권,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는 기독교 사학의 인사권과 자주성을 제한해 기독교 사학의 건학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종교인들과 타종교인, 이단들의 교원 임용을 막을 길이 없어지게 된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시발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상진 장신대 교수(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이날 ‘교원임용 관련 개정 사학법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대응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사립학교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과정편성권, 학생선발권, 교원임용권, 등록금책정권, 사학법인구성권의 5가지 기본권 중 교원임용권은 기독교 학교로서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자율권”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시도 교육감이 직접 사립학교 교원임용이라는 사립학교 운영에 개입하여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본질적인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월권으로, 사립학교를 보호하고 있던 둑에 균열이 생기고 구멍이 남으로써 사립학교 존립이라는 저수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20조 종교 자유와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침해하는 개정 사학법에 대해 지난 3월 21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화우가 헌법소원 청구를 냈다고 밝히고, 한국교회가 역량을 모아 이를 지원하고 공동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박 교수는 또 “‘한국교회 100만 명 서명운동’을 통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개정 사학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리고 이 운동에 동참을 호소하여 헌법소원도 지원할 뿐 아니라 기독교학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기독교 사학의 신뢰도 회복을 위한 ‘기독교사학자정위원회 출범과 활동’에 대해서도 알렸다. “2022년 2월 기독교사학비전선포식을 통해 ‘기독교사학자정위원회’(위원장 김신 전 대법관, 위원 이수영 목사 외 5인)가 공식 출범했다”며 “기독교 사학의 행동강령 제정, 각종 비리에 대한 예방적 조치, 모범적 사학에 대한 표창, 사회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기독교 학교가 깨끗한 학교, 건강한 학교임을 증명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부모의 ‘학교선택권’으로서 유권자인 기독 학부모들이 17개 지역 교육감의 교육 공약을 검증해 기독교 사학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후보를 알 수 있도록 돕고,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육적·법적·제도적·정책적 제안을 구체적을 제시하고 시도할 것을 제안했다. 박상진 교수는 “이번 기회가 오히려 우리나라 기독교 사립학교가 전화위복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위기의 한복판에서 최초의 기독교 사학법인 연합체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출범했는데, 미목도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승수 숭실대 교수(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신학적 고찰: 사회적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교육 공공성과 사립학교 자율성의 재개념화’를 주제로 발제했다. 함 교수는 “기독교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의 위기는 교육 공공성과 사립학교 자율성이 상호 대립적으로 개념화 되어 있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재개념화 할 동력은 신학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함 교수는 “삼위일체론의 대표 신학자라 할 수 있는 위르겐 몰트만, 몰트만의 영향을 받은 남미 해방신학자 레오나르도 보프, 사회적 삼위일체론의 대표적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가 모두 주목했던 ‘다양성 안의 일치의 원리’는 교육의 공공성과 사립학교 자율성을 상호 연합적인 관계로 재개념화 할 동력이 된다”며 “이는 삼위 하나님의 위격들이 하나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존재하듯이 교육의 ‘공공성’과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 등의 개념이 서로를 제한하지 않으며, 성부·성자·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상호 침투하며 포용하듯 교육의 공공성, 사립학교의 특수성, 자주성은 공적 교육의 책무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위일체적 사유는 ‘일체, 하나, 보편성, 통일성’ 등 국가 중심의 공공성 개념이 사립학교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을 경고하는 동시에 ‘삼위, 하나 됨, 특수성’과 같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념들이 개인주의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경계한다”며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각각의 위격에 대해 스스로를 내어주어 보편성을 확보하며, 사랑과 사귐의 교제를 통해 통일성을 이루지만 각각의 위격들을 훼손하지 않는 재구조화의 지평을 열어준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국가와 학교의 직선적 위계구조를 극복하고, 다양성 안의 일치 원리를 통해 공공성과 자율성을 상호 보완적으로 재개념화할 수 있는 공동체의 원형이 된다”고 덧붙였다.
함 교수는 “기독교학교의 정상화는 법과 제도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으나, 진정한 기독교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기독교학교 내부의 역량이 동시에 충족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며 “범 교단차원에서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전문기관을 두어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촉발된 기독교학교에 대한 관심과 위기의식이 오히려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온전한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질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우수호 대광고 교목은 “교원임용에 대한 개정 사학법을 바로잡는 것은 기독교학교의 마지막 호흡과 심정지를 막고 생명을 연장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혼란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기독교학교에 대한 의미와 가치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고, 교원임용에 있어 건학 이념에 맞는 교원 선발의 필요성 인식 확대는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말했다.
패널로 참여한 박호근 한국체대 교수(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는 “정부의 역할은 사학의 건학 정신을 보호·신장하는 것이지 억압하는 데 있지 않다”면서 “평준화 이후 계속 억압된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켜야 하며, 특히 종교계 학교들이 채플을 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정책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에 대한 신축과 리모델링 관련법을 개정하고, 시가대로 학교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사학의 퇴로 마련, 일부 사학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사학 공공성 강화의 빌미를 주지 말고 새 정부가 따라올 수 있는 대안,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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