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는 “종전선언은 2021년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후 줄기차게 동맹인 미국에게 동의를 구했고 지난 2월 베이징 올림픽 때 성사시키려고 지속적인 외교적 교섭을 해 문 정권의 업적으로 삼으려고 했다”며 “하지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북한의 잇달은 미사일 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발사 실험, 그리고 3월 9일 대선에서 북한 정권을 주적(主敵)으로 삼는 윤석열 후보의 차기 대통령 당선 등으로 인해 무산됐다”고 했다.
이들은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은 단지 정치적 수식어에 불과하며 그 내용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북한이 핵 폐기와 대량 살상무기의 폐기 없이 오히려 핵무기 생산에 더욱 박차를 기하는 시점에 종전선언이란 전혀 군사안보면에서 적절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1991년 남북한은 비핵화협정을 맺었으나 북한은 이를 어기고 NPT에서 탈퇴하고 핵을 개발한 것”이라며 “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간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고 지켜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북한을 좋은 마음으로 대한다고 해서 똑같이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할 것으로 기대하면 위험해진다. 우리의 힘을 기르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 안보 정책”이라며 “국가 안보를 볼모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이라는 위험한 도박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의도로 그토록 집요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한 것인지 훗날 반드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종전선언이란 핵 개발과 서울 불바다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호전성을 간과하는 허구적 전략”이라고도 덧붙였다.
샬롬나비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국민 절대 다수가 검수완박법 처리에 반대했다. 그 이유는 이 법은 대통령과 정권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셀프 방탄’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법안 공포까지 마치려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고 했다.
이들은 또 “‘정권방탄법’이라고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은 헌법불합치 행위”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이라도 입법 과정이나 내용이 헌법을 위반한다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치를 위한 대통령의 의무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추구하는 법치주의는 권력자가 법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획책하는 연성 전체주의를 거부한다”며 “검수완박법은 힘센 자들이 결탁해 ‘법에 의한 지배’를 노린 반민주적 악법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한편으로는 국가의 사법체계를 뒤흔든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소견처럼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청구 권한의 전제가 되는 검찰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샬롬나비는 “윤석열 새 정부는 대북정책을 새롭게 설정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쿼드 및 오커스 참가로 한반도의 안보전략을 재정비하고,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에 합치한 조치를 통하여 법치주의를 세우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윤 정부가 문 정부와는 달리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면서도 대화 상대로 삼는 것은 바람직 방향”이라며 “우리의 대북정책은 투 트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힘에 의한 핵 억지력과 외교적 대화”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토대로 유럽연합(EU)과 일본 및 아시아 전체로 외교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