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전용태 장로)가 <공직선거법 교회 관련 지침서>를 제작해 전국 성시화운동본부에 배부했다.
이번 지침서에는 “교회 예배시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지침”과 함께 이번에 새롭게 “유권자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이 포함됐다.
지침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하며 “특히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유권자가 언제든지 가능한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정보 전송(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정보 전송(SNS포함)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금지)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가능, 컴퓨터 이용 자동 통신장치 제외)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여 만 18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통·리·반의 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지난 총선과 대선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 때마다 기독교 유권자들이 문의해온 내용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침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키워드는 참여, 공정, 축제, 화합”이라며 “참여와 소통으로 참 일꾼을 뽑는 선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유권자들이 언제든지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을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교회들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력으로 <공직선거법 교회 관련 지침서>에 새롭게 포함한 “언제든지 가능한 유권자 선거운동 지침”이다.
1. 유권자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1)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여 만 18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통·리·반의 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2)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3)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일반 유권자가 특정 후보자 등의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A. ‘선거운동정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후보자 등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 일반 유권자가 언제든지 가능한 주요 선거운동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언제든지 가능한 선거운동은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정보 전송(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정보 전송(SNS포함)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금지)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가능, 컴퓨터 이용 자동 통신장치 제외)
Q.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함)
Q.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후보자 등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워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 후보자 등으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워에게 돌려보기(리트윗)가 가능한가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A. ‘선거운동정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후보자 등(예비후보자, 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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