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과 올인모는 이날 집회와 관련해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1일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이에 의하면, 피난처(asylum)를 찾던 북한 주민 3명이 러시이 블리디보스톡 소재 북한 영사관에 감금되어 있고, 북한 주민 1,500명이 중국에 억류되어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가 해제되는 즉시 강제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탈북민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난민협약,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모두 가입했으므로, 강제송환 금지원칙(non-refoulement)에 따라 이들 탈북민들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가지므로(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특히 대한민국의 보호를 요청한 탈북민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외면한다는 것은 재외국민 보호, 국제법 준수, 기본권 보장 원칙 등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두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통일부는 무관심·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에 우리는 지난 13일부터 국회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실태를 파악하고 중국·러시아에 억류된 탈북민들에 대한 석방(촉구)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으나 역시 아무런 회신도 없이 탈북민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조속한 구제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참석해 발언하기도 했다. 태 의원은 “지난 5년 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안타깝게도 북한인권법은 완전히 형해화 되었다”며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지 못했고 북한인권대사는 5년째 공석으로 남아 있는 정말 참담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때마다 공동제안국으로 참가하지 않았다. 얼마 전에 제네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또 채택되었지만 문재인 정권은 권력에서 물러나는 그 순간까지도, 이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같은 동포로서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국군포로들과 북한에 우리 국민들이 억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 사항이 담겨져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조차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이야 말로 반국민적 반헌법적 행태”라고 했다.
태 의원은 또 “지금 중국에 1,5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당국에 억류되어서 북송될 날만 지금 남았다고 한다”며 “이번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퀸타나가 유엔 보고서에, 이 분들을 북송되지 않게 막아달라고, 이 억류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공식 명시하였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들을 석방시켜서 대한민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아무런 행정적 외교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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