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 한변), 사단법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대표 김태훈, 성통만사) 등 다섯 개 단체들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중국과 러시아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5일자 관련 공문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2월 17일자 보고서에서,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은 난민 또는 현장난민으로 국제적 보호를 받아야 하고, 중국은 1988년 10월 4일 비준한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의거해 그 탈북민들을 고문의 가능성이 있는 다른 나라로 추방, 송환, 인도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북한으로의 송환은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에 따라 국제인권 감시기구가 북한의 인권상황이 현저하게 개선됐다고 확인할 때까지 강제로 해선 안 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COI의 이 권고 이후 2021년 12월 16일 제76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이르기까지 매년 유엔은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서 중국과 주변국에 대해서 같은 취지의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반복해 권고해 왔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022년 3월 21일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명시해 탈북민들에 대해 국제법상의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며 “이 보고서에 의하면, 피난처(asylum)를 찾던 북한 주민 3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소재 북한 영사관에 감금돼 있고, 약 1,500명의 북한 주민들이 불법 이주자로 몰려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구금되어 있으며,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가 해제되는 즉시 강제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고 했다.
또한 “한 달 전, 중국 상하이에서 약 20명의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집단 탈북해 북한 정권과 중국 당국이 이들을 추적 중에 있다고 한다”고도 덧붙였다.
단체들은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 및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당사자로서 당연히 보편적·강행적 국제인권규범인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 두 나라는 고문의 위험이 있는 다른 나라(북한)로 이들 탈북민들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가진다.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정부기관과 공무원, 특히 외교부·통일부는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 보호의 원칙은 물론 재외국민 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들의 강제북송을 막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코로나19로 봉쇄한 국경을 언제 해제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이를 방치할 경우 전격적인 강제북송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며 “이에 청원인들은 귀하(외교부·통일부 장관)에게 중국과 러시아에 억류된 탈북민들의 실태와 강제북송 방지 및 구제를 위해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그 조치결과를 적어도 2주일 내인 오는 4월 18일까지 회신해 주실 것”도 당부했다.
한편, 앞서 성통만사 김태훈 대표를 비롯한 북한 인권 운동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정의용·이인영 장관을 상대로 우리 정부 당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탈북민 억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들 나라에서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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