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의원실은 30일 “현행 ‘여권법’ 제12조 제3항은 외국에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위 손상 행위’란 국외에서 살인, 강도, 인신매매, 마약 밀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러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거나 현지 당국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시정·배상·사죄 요구를 해오는 것 등을 말한다.
그런데, 중국 등 국외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돕다가 현지 당국에 의해 처벌받는 경우도 우리 외교부는 ‘국위 손상’을 이유로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 의원 측은 밝혔다.
이는 중국 당국이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것을 ‘밀입국자’를 돕는 위법 행위로 간주해 적발 시 강제퇴거 조처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
지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돕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현지에서 구금된 한국인 사업가의 여권을 우리 외교부가 무효화시켜, 그를 기다리던 북한이탈주민 6명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모두 체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지 의원 측은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행위는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상으로도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라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작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국외의 탈북민을 돕는 행위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세계인권선언, 유엔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에도 부합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부는 현행 여권법에 예외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기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법을 적용해,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대한민국 입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 의원 측은 지적했다.
따라서 지 의원은 현행 ‘여권법’ 제12조 제3항에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위 손상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그간 외교부 일선 직원의 행정 처분으로 이루어진 해당자들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외교부 직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입체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을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우리 외교부의 기계적인 조치가 안타깝다”며 “이번 ‘여권법’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이중처벌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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