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가 과거 예배당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에서 대면예배를 드리던 모습 ©사랑의교회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현행 6인까지에서 8인까지로 확대한다. 이 기간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과 동일한 밤 11시까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정부는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번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시에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정점 규모가 높아지거나 △감소 단계에서 재상승을 초래해 안정화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중대본은 “지난 조정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했 운영시간을 완화했다면, 이번 조정에서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모임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에 따르면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6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한편, 정규 종교활동은 종전과 동일하게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가 가능하다.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