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원
지난 2019년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는 모습. 이곳에 탔던 탈북 선원 2명은 그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통일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NLL 월남 선박 승선자 7명 북송조치에 대한 상세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한변과 올인모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어제(8일) 오전 9시 30분경 서해 백령도 부근 해상에서 군복 차림의 6명 등 총 7명이 탑승한 철제 선박이 월남했고, 그 과정에서 해당 선박을 추격하던 북한 경비정이 NLL을 7분간 침범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군 당국은 그 7명의 신분은 밝힐 수 없고, 이삿짐 운송을 위해 이동하다가 실수로 월남한 것이며 귀순의사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발표했고, 곧 이어서 북송 조치를 감행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런데 북한이 대선에 임박해 탄도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인 점, 실제 해당 선박에는 이삿짐은 전혀 실려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점,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송환(북송) 가능성부터 언급하더니 급기야 곧바로 북송조치를 취한 점 등 수상한 정황이 한둘이 아니”라고 했다.

한변과 올인모는 “이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민 2명을 안대를 씌워 눈을 가리고 결박한 채 강제로 북송한 바 있다”며 ”그 탈북민 2명은 판문점에 도착할 때까지도 자신들이 북송된다는 것을 몰랐다.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법에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도 헌법상 국민이므로 일단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이상, 이들을 북송함에는 외부의 인권전문가 내지 법률가 등에 의한 자유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신중한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했다.

두 단체는 “우리는 20대 대선 본투표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와중에 졸속으로 이루어진 이번 북송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즉시 위 북송조치의 경위와 북송된 승선자 7명의 자유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밟았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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