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불교계에서 ‘천수안(千手眼)’이라는 ‘법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경제’는 23일 김 씨가 지난해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법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이 매체는 “23일 정치권과 불교계에 따르면 김 씨는 전국의 사찰들을 방문했을 때 본인의 법명이 ‘천수안’이라고 소개하며 불교와의 인연을 설명하곤 했다”고 전했다.
‘천수안’이라는 법명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에서 따온 것으로 천 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처럼 세상의 어려움과 국민의 마음을 잘 살피라는 뜻이라고 한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김 씨와 함께 절을 방문했다고 보도된 이규민 전 국회의원은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 씨가 받았다는 법명에 대해 “호를 줬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불교 스님들을 만나면 덕담하듯이 이름대신 부를 수 있는 걸 주신다”며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주셨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또 “(법명을 받는) 그 자리에서 (김 씨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히셨다”며 “불교에 가시고 이런 건 아니”라고 했다. 김 씨가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한 건 아니라는 의미다.
과거 불교 신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정훈 교수(울산대)는 그러나 “법명을 받는다는 건 수계를 받는다는 것”이라며 “수계도 안 받고 법명을 받는다는 건 불교에도 모욕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 교수가 불교 신자였을 때 받았던 법명은 ‘원각’이었다고 한다.
두산백과는 ‘수계’(受戒)에 대해 “불교에서 재가(在家)신도나 출가(出家) 수행승의 구별 없이 석가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지켜야 할 계율에 대한 서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교수는 또 법명을 받는 것에 대해 “기독교로 치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라며 “김 씨가 ‘천수안’이라는 법명을 받았다는 건 불자라는 얘기다. 단순히 이름 앞에 붙는 호 정도로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천수안’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을 말하는데 어느 기독교인이 관세음보살이라는 법명을 받나.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기독교인이 법명을 받았다는 건 개종에 버금가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렸던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제 아내도 아주 어릴적부터 교회 반주를 했던 독실한 성도여서 저도 분당우리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주님 모시고 있다”고 했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