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총신대학교 ©총신대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이사장 김기철 목사)의 이사 증원안이 부결됐다.

이사회는 8일 총신대 사당캠퍼스에서 이사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모임을 갖고 현재 15명인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늘리는 정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이 7표로, 개정을 위한 재적 3분의 2 찬성(10명)을 넘지 못했다.

총신대 법인이사 증원은 지난 2019년 예장 합동 제104회 총회 당시 결의된 것이다. 당시 총회에선 총신대 운영이사회 제도를 폐지하고 법인이사를 증원하는 안이 표결 끝에 가결됐었다.

그럼에도 이번 이사회에서 증원안이 부결된 건, 총회 결의와 관계없이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이사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국내에 20명 이상의 이사들로 구성된 학교법인이 드물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이사회는 법인 정관 제1장 제1조에 명시된 ‘총회의 지도’라는 표현을 ‘총회의 직할’로 개정하기로 했다. 학교와 교단 사이의 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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