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행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낙태 반대 집회인 ‘생명의 행진’(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March for Life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카운티가 낙태 클리닉 밖에서 시위하던 여러 시민들을 체포한데 대한 합의금으로 1만5천달러(약 1천8백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길포드카운티와 친생명단체 ‘러브 라이프’ 간 소송은 합의로 마무리됐다.

코로나19 폐쇄 조치가 내려지기 시작한 지난 2020년 3월 28일과 30일, 그린즈버러 우먼스초이스(Womans‘s Choice) 낙태클리닉 외부에서 시위를 벌이던 친생명 활동가들이 체포되면서 이 사건이 촉발됐다.

샬럿에 기반을 둔 친생명단체인 러브라이프(Love Life) 창립자이자 회장인 저스틴 리더는 동료 7명과 함께 낙태클리닉 외부에서 모여 기도했다. 당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필수 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업에 재택명령과 폐쇄 명령이 내려진 시점에 모임이 이뤄졌다.

활동가들은 이후 공중 보건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다.

시 당국은 리더 회장과 동료들에게 체포 소환장을 발부하고 최대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자유수호연맹(ADF)은 러브라이프와 회원들을 대리해 경찰이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길포드 카운티와 그린즈버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DF 데니스 할리 수선고문은 시 공무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친생명 활동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했기 때문에 체포가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러브라이프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항에 따라 항상 10명 미만의 개인이 모였고 최소 6피트의 간격을 두고 소독제를 갖추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ADF는 지역 공무원이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길포드카운티는 합의의 일환으로 이들의 활동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1만5천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반면 그린즈버러에 대한 ADF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ADF 데니스 할리 수석 고문은 “정부는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헌법상 보호되는 시민들의 자유를 여전히 존중할 수 있다”며 “처음부터 이번 사건은 정부가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정부는 사람들의 말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유행 기간 낙태 산업이 선택적 낙태 시술을 시행할 수 있다면, 건강 및 안전 지침을 준수하는 기독교인 역시 야외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길포드카운티 공무원들이 러브 라이프 회원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광장에서 기도하고 말할 자유를 인정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며, 그린즈버러시도 그렇게 되도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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