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상위 법령 근거 없이 제정돼
②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③헌법의 표현·종교 자유 침해
④교육·윤리 심각한 문제 야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이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다. ©‘주민e직접’ 사이트 캡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서명은 조례 제정과 폐지 및 개정을 주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https://www.juminegov.go.kr)에서 지난 5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를 기한으로 진행 중이다.

청구인 대표는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원성웅 목사(옥토교회)다. 청구 사유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①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을 위반하고 있다 ②법률 또는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며,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③소위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양육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④또한, 교육 관련 법률인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 요건은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의 경우, 6개월 이내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이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필요한 서명자의 수는 총 2만5천 명이다. 3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이 청구안의 서명 수는 5백5십여 명이다.

청구권자는 만 18세 이상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주민(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증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

기간 내 서명 요건이 충족되면, 청구인 대표는 서명한 청구인 명부를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후 지방의회 의장은 이의신청과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리될 경우 청구안은 지방의회에 부의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에 대한 청구 취지 및 온라인 서명에 대한 것은 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2000000026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됐던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기자회견 모습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한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제정됐다. 특히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 제5조 제1항은 학생들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이런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교계 등에서는 이 조례가 동성애와 성별전환을 조장하고, 소위 ‘혐오표현’을 금지함으로써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나 비판 견해를 제한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던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가칭, 대표 원성웅 목사)는 “한마디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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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