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명성교회 김 목사에 대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김 목사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명성교회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원 판결이) 의외다. 이해가 안 간다”며 “항소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판결에 대한 교회의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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