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게 이 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 측이 제기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26일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3월, 김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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