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닐 고서치 판사가 목회자들의 세금 면제 지위가 정부의 ‘검증’ 절차에 포함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18일(이하 현지시각) ‘뉴 라이프 인 크라이스트 교회(New Life in Christ Church) 대 프레데릭스버그시(City of Fredericksburg)’ 사건의 심리 요청을 거부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쉬-아나카리 스톰스(Josh and Anacari Storms) 부부가 거주지에 대한 세금 면제 지위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여부였다.
두 사람은 버지니아주 프레데릭스버그에 위치한 메리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Mary Washington) 학생들을 섬기고 성경 연구와 예배 행사를 주관해 온 대학 목회자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두 사람이 미장로교(PCA)에 따른 정확한 사역자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택에 대한 세금 면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교단은 사역하기 위해서는 목사 안수를 받도록 하며, 여성의 안수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서치 판사는 서면을 통해 “스톰 부부는 사택에 대한 세금 면제 지위를 받을 자격이 있다. 교회는 시가 교회의 전통과 관행을 오해하고 있음을 설명하려고 했다. 교회 측은 여성이 사역자로서 봉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설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지만, 특정 교회가 안수를 받지 않은 사역자를 신앙의 전파자나 교사로 봉사하는 직무에 고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규칙이나 교회 규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고서치 판사는 “나는 청원을 승인하고 즉결심판으로 뒤집을 것이다. 수정헌법 제1조는 관료나 판사가
종교적 신념에 대한 ‘검증’을 ‘주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 년간 명확하고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 제정자들은 유럽 정부가 어떤 식으로 종교적 관행과 교회를 통제하고 조작하려 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미국은 달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고서치 판사는 이 사건을 ‘작은 사건’으로 간주하면서, 이전 판결을 ‘수정’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종교적 신념을 ‘검증’하려는 ‘시도’는 자유 국가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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