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 개편
당시 입법의회에선 현재 12개인 연회의 수를 5~6개로 재편하기로 했다. 다만, 연회 명칭, 경계 조정 등 세부사항은 2023년 입법의회에서 결정하되 2026년 총회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감독회장은 “연회의 재편은 의견수렴 과정과 공청회 등 상황을 고려한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본부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인라 밝혔다. 이 감독회장은 “빠른 변화의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위해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본부구조개편위원회를 3월 30일까지 구성한다”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라는 시대흐름에 적합한 과감한 본부개편으로 개체교회를 위한 효율적 행정 및 정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 은급제도
기감은 지난해 입법의회에서 교역자 고정은급금을 월 92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수익사업은 기금의 50% 이내로 확대했고, 국민연금가입을 의무화 했다.
이 감독회장은 “은급기금 확충을 위해 전문가 집단의 도움으로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기부문화 확장도 준비한다”며 “전문가의 도움으로 목회자의 재정컨설팅과 노후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종교인소득신고에 따른 정부지원금(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상담과 신청이 쉽게 진행되도록 해 감리교회가 모델이 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 신학대학원 통합 추진
지난해 입법의회에선 교단 내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의 신학대학원을 통합하거나 별도로 신학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웨슬리신학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구성하고, 2024년 2월까지 통합 혹은 별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교단 법을 개정했다.
이 감독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학연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 목회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목회 대안 마련
목회 현장을 반영한 방안도 마련했다. 공유교회(복수의 개체교회) 제도를 법제화했고, 이중직에 대한 규정도 연회감독의 허락을 서면보고로 완화했다. 이 감독회장은 “이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올해 과제”라며 “목회자 최저생계비 제도 실현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목회자 및 교회의 재정컨설팅을 지원해 재정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감독회장은 △기도운동 전개 △역사회복사업의 지속적 추진 △약화되어 가는 세계선교역량의 강화 추진 △감리회 인재풀 네트워크 강화 △미래세대에 맞는 선교전략 추진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이 감독회장은 “올해는 그동안 혼란했던 교단 내 상황을 정리하고 안정을 바탕으로 ‘변화를 시작하는 해’로 삼으려고 한다”며 “지난해 입법의회를 통해 감리교회의 법을 잘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새해는 변화를 담아내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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