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이철 감독회장
10일 오후 신년기자회견을 개최한 기감 이철 감독회장 ©기감
임기 2년차를 맞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이철 감독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감리교본부 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제34회 교단 입법의회 주요 결의 사항을 소개하고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구조 개편

당시 입법의회에선 현재 12개인 연회의 수를 5~6개로 재편하기로 했다. 다만, 연회 명칭, 경계 조정 등 세부사항은 2023년 입법의회에서 결정하되 2026년 총회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감독회장은 “연회의 재편은 의견수렴 과정과 공청회 등 상황을 고려한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본부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인라 밝혔다. 이 감독회장은 “빠른 변화의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위해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본부구조개편위원회를 3월 30일까지 구성한다”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라는 시대흐름에 적합한 과감한 본부개편으로 개체교회를 위한 효율적 행정 및 정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은급제도

기감은 지난해 입법의회에서 교역자 고정은급금을 월 92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수익사업은 기금의 50% 이내로 확대했고, 국민연금가입을 의무화 했다.

이 감독회장은 “은급기금 확충을 위해 전문가 집단의 도움으로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기부문화 확장도 준비한다”며 “전문가의 도움으로 목회자의 재정컨설팅과 노후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종교인소득신고에 따른 정부지원금(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상담과 신청이 쉽게 진행되도록 해 감리교회가 모델이 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신학대학원 통합 추진

지난해 입법의회에선 교단 내 3개 신학대학교(감신대, 목원대, 협성대)의 신학대학원을 통합하거나 별도로 신학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웨슬리신학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구성하고, 2024년 2월까지 통합 혹은 별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교단 법을 개정했다.

이 감독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학연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 목회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목회 대안 마련

목회 현장을 반영한 방안도 마련했다. 공유교회(복수의 개체교회) 제도를 법제화했고, 이중직에 대한 규정도 연회감독의 허락을 서면보고로 완화했다. 이 감독회장은 “이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올해 과제”라며 “목회자 최저생계비 제도 실현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목회자 및 교회의 재정컨설팅을 지원해 재정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감독회장은 △기도운동 전개 △역사회복사업의 지속적 추진 △약화되어 가는 세계선교역량의 강화 추진 △감리회 인재풀 네트워크 강화 △미래세대에 맞는 선교전략 추진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이 감독회장은 “올해는 그동안 혼란했던 교단 내 상황을 정리하고 안정을 바탕으로 ‘변화를 시작하는 해’로 삼으려고 한다”며 “지난해 입법의회를 통해 감리교회의 법을 잘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새해는 변화를 담아내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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