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단체는 앞서 10일 낸 관련 보도자료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 있다(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헌법 제4조)”며 “한편,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후문). 그러므로 인권은 통일을 위한 핵심적 가치다. 이에 북한인권법이 2016년 3월 2일 국회에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되었으나 이 정권은 그 시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평화적 통일의 선봉에 서게 될 탈북민과 인권 단체들을 억압했고, 미리 온 통일인 북한청년 2명을 안대를 씌우고 포박한 채 북한군에 넘겼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외부정보에 목마른 북한 동포의 눈과 귀를 가렸고, 17년 연속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으나 그 공동제안국에서 3년 연속 빠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서독은 나치 독일 만행의 후유증으로 훨씬 주변 환경이 열악했음에도 확고한 통일 의지를 갖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과 자유우방과의 동맹관계를 지켰고,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를 유지했으며, ‘대가 없는 경제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며 “그러한 통일 준비 끝에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한변과 올인모는 “이와 달리 이 정권은 헌법상 명령에 반하여 통일이 아니라 반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며 “반인도범죄를 자행하는 북한 정권과 탈북민 강제북송 및 신장 위구르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중공에 굴종하고, 미국 등 핵심 동맹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햇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베를린 장벽 일부를 원형 그대로 가져와 조성한 청계천 베를린 광장에서 조속한 북한인권법의 정상집행과 대북전단금지법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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