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서 교회 빠지자 일각 ‘이중잣대’ 주장
그러나 당국은 “종교시설에 이미 더 강한 규제”
쟁점은 ‘이중잣대’ 아닌 과도한 방역패스 적용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추가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교회 등 종교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기본권 제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시설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면 식당이나 카페와 달리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도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온라인상에는 “임신 중이이라서 접종 안 했는데, 이제 백화점, 마트도 방역패스 한다고 한다… 유일하게 주말에 한 번 아이랑 남편이랑 마트 가는 게 다 였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하겠다” “대형마트는 (방역패스 적용이) 진짜 아니지 않나” “미접종자를 진짜 벌레 취급한다” “미접종자를 감염자 취급한다”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
한편 종교시설, 그 중에서도 교회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중잣대’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및 확진자 수가 교회의 그것보다 훨씬 적은데도 교회는 왜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되느냐는 논리다.
이에 대해 당국은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보다 더 강한 규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종교시설에서의 정규 종교활동의 경우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한 매체에 “실질적으로 대다수 종교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70%의 예배를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보다 미접종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더욱 강화된 조치”라고 밝혔다.
종교시설이 70%의 인원으로 정규 종교활동을 할 경우, 참석 인원은 순수 접종완료자여야만 한다. PCR 음성자 등은 참석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방역패스 논란에서 쟁점은 ‘이중잣대‘가 아니라 방역패스의 과도한 적용이라는 지적이다. 방역패스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는 마당에 그것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한 마디로 ‘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도 적용하라는 건 현 시점에서 국민들 사이의 갈등만 유발할 뿐 전염병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려면 위험도를 정확해 평가해야 한다.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벗고 거리두기가 잘 되지 않는 시설에는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시식코너 등만 없앤다면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벗을 일이 거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그런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미접종자 단독 이용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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