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가 과거 예배당 좌석 수의 10% 인원에서 대면예배를 드리던 모습. ©사랑의교회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16일 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사적모임 인원을 전국적으로 4명까지만 허용하고 식당·카페 등의 운영시간을 밤 9까지로 제한하는 것 등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본부장인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거리두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이 같이 발표했다.

특히 당국은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해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종교시설도 방역수칙을 강화할 것”이라며 “문체부 등 소관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종교활동은 △백신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법회·시일식 등은 시설 수용규모의 50%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인원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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