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재택치료 시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격리자의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재택치료 환자의 가족은 8일차부터 등교나 출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택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재택치료 환자로 인한 공동격리자도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10일간 격리되며 ▲9~10일차 ▲해제 후 16~17일차 등 2번의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격리 중 외출도 불가능해 직장이나 학교에 갈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격리기간을 7일로 줄이고 ▲6~7일차 ▲해제 후 13~14일차에 PCR검사를 받는다. 격리 중에도 진료나 약 수령을 위해서는 외출이 허용되며 8일차부터는 등교나 출근을 할 수 있다.
단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한다.
최종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생활치료센터에서 7일 격리 후에 3일간 자가격리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먼저 시행한 결과,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재택치료에도 동일한 방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로 확진 후 일주일 정도 격리하면 감염력이 대폭 떨어지고, 바이러스도 거의 사멸되는 것으로 전문가 의견이 통일됐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 7일로 단축 실시한다"고 설명헀다.
중수본에 따르면 확진 4일 이내에 대부분의 감염 전파가 발생하고, 4일을 기점으로 그 이후부터는 감염 전파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다.
생활치료센터에서도 7일간의 격리 해제 이후 추가 전파 사례가 나타나지 않아 재택치료에도 격리기간 단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