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료종사자에게 내린 백신접종 의무 명령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주리 동부지구의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간) 알래스카,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뉴햄프셔, 네프래스카, 와이오밍,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등 10개 주정부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승인하는 시설에서 종사하는 의료인들에게 백신 의무화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스켈프 판사는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명령이 연방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스켈프 판사는 지난 2019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소송에 연루된 주 중 한 곳을 대표하는 미주리주 법무장관 에릭 슈밋은 이같은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 명령으로 인해 거의 붕괴 위기에 처한 시골 병원을 포함해 미주리 주와 전국의 의료 종사자들에게 큰 승리”라고 말했다 .
지난 9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료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무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직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체는 모든 직원에게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거나 매주 최소 1회의 코로나 음성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초,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은 주정부와 일부 기업이 낸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 명령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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