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스개혁파총회
총회 설립 선포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스터스개혁파총회 설립준비위

마스터스개혁파총회(MaReCA) 설립 선포식이 최근 제주 애월읍에 있는 하람교회에서 열렸다. 총회는 앞으로 노회 구성과 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 3월 1일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총회 측은 “날로 죄악에 무덤덤해지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실로 교회 안의 신학(교리)의 실종, 윤리의 실종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 개혁파 교단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뜻을 같이하는 목회자들이 이 총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설립에 앞서 조직된 ‘마스터스개혁파교회총회 설립준비위’(위원장 최더함 박사)는 ‘총회 헌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해 지난 약 2년에 걸쳐 총 7회의 모임 끝에 기존의 헌법을 수정한 ‘마스터스개혁파교회총회 (임시)헌법’을 발표했다.

직분제=전체 16장 125조로 구성된 이 헌법은 직분제를 기존의 ‘계급제’에서 ‘은사제’로 변경했다. 상하 개념의 직분이 아니라 사역의 고유한 목적에 걸맞은 은사를 가진 분을 선출한다는 취지다. 치리와 감독의 은사를 가지면 장로로, 섬김과 구제의 은사를 가지면 집사로 세워 평생 퇴임시까지 섬긴다는 것이다.

총회 직제=또 총회 직제와 관련, 기존의 ‘총회장제’를 ‘의장제(chairman)’로 개편했다. 권한과 권력이 편중되는 기존 총회장제에서 발견되는 다수 허점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5명의 후보(노회장)를 두고 제비뽑기 방식으로 순번을 정해 선출한다.

이렇게 뽑힌 의장은 총회의를 주제하고 대외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그 권한을 제한한다. 아울러 총회 임원을 의장과 총무, 서기로 간소화 하고, 총회장이 아닌 총무 중심의 행정체제를 갖는다는 방침이다.

항존직 임기=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 대부분의 교단들이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에 대한 만 70세의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신제’를 도입한 점이다. 총회 측은 “성경의 방식을 따라 당사자의 의사와 당회의 결정에 따라 퇴임시기를 결정한다”고 밝혓다.

마스터스개혁파총회
선포식에 참석한 총회 설립준비위원장 최더함 박사 ©마스터스개혁파총회 설립준비위

여성 안수=여성 안수(여성 목사) 문제와 관련해선, ‘여성 교육사’를 신설해 남성 교역자에 준하는 예우와 대우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성경적인 여성 안수(여성 목사) 문제를 가장 성경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목사 호칭=기존의 ‘부목사’라는 명칭도 ‘전임목사’로 바꾸기로 했다. 총회 측은 ‘부목사’가 “가톨릭의 부사제 개념과 유사하다”며, 이를 ‘전임목사’로 바꾸기로 한 것에 대해 “목사 위에 목사 없고, 목사 아래 목사 없는 성경적 원리를 적용한 것”이라고 했다.

용어 현대화=이 밖에 △주일학교→교회학교 △총촬→지도와 감독 △원입교인→등록교인 △수의→전달 △신도→신자 △신복하는 자→믿고 순종하는 자 △은총→은혜 △폐쇄→해체 △총대→대의원 등으로 용어를 현대화 했다고 덧붙였다.

자격=목사 및 장로, 집사의 자격은 강화했다. 목사의 경우 5년 이상 부교역자 경험을 한 35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목회자의 역량(인성, 영성) 미달의 목소리가 교회 현장에서 들려옴을 감안한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장로와 집사는 교단이 인준한 교육기관에서 합당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될 수 있다.

은퇴 목사 및 장로=또 은퇴 목사의 경우 현직에 있을 당시 생활비의 50%를 보장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장로는 세례교인 12명에 1명을 선출하고, 노회 구성(대의원) 파송의 현실화 일환으로 36명 이상의 성도일 때 2인의 장로, 36명 미만의 성도일 때 1인의 장로를 파송하기로 했다.

설립준비위원장인 최더함 박사(Th.D. 바로선개혁교회 담임목사, 개혁신학포럼 책임전문위원)는 “제주도에 총회 법인을 설립하고 이곳에서 신학 교육도 하게 될 것”이라며 “성경과 개혁신학 위에 서 있는 바른 목회자를 양성하고 선교사 훈련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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