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의 내용을 담은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60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한국은 3년 연속으로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합의’에만 동참했다.
우리 외교부는 18일(한국 시간),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컨센서스(합의)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비교시, 금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 또는 수정됐다”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이번 결의안에는 △제46차 인권이사회 결의(21.3.23)에 최초 포함된 바 있는 미송환 전쟁포로 및 그 후손에 대한 문안이 포함됐고 △금년 2월 발표된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책임규명 보고서 내용이 반영됐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초안을 작성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EU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슬로베니아 대표는 결의안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반영한다”면서 지난 1년 동안 북한 인권과 관련한 “어떠한 개선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슬로베니아 대표는 결의안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다루며, 북한 정부에 모든 인권을 완전히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심 파라 제76차 유엔총회 미국 대표는 “미국은 유럽연합이 결의안을 제안하고 북한 정권이 자행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 추궁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그러나 VOA에 따르면 북한은 결의안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북 적대정책과 이중기준의 결과물”이라며 반발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북한은 “인민제일주의 원칙이 국가 활동의 초석으로 사회생활 전반에 완전히 구현돼 인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결의안에서 언급된 인권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갔다고.
한편,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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