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무대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결성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14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의 총책 A(40대)씨를 구속하고, 일당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수도권,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활동하는 8개팀의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결성한 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겪는 소상공인 등 7900여 명에게 최고 연 5214%가 넘는 고금리로 400억원 상당을 불법 대부해 1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수의 금융거래 내역과 CCTV영상 분석을 통해 총책 A씨를 검거한 뒤 전국에서 활동 중인 8개팀의 팀원을 역추적해 전원을 일망타진했다고 전했다.
A씨는 팀원들을 합숙시켜 관리하면서 실시간 거래를 감시하고, 대포폰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직속 상·하급자 외에는 서로 알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구성원 중 사적 채무자 모집 시 팀원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이들은 대부 상환 압박을 위해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가족·친구의 연락처, 직장명을 작성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범죄수익금으로 고급 아파트 5채를 얻었고, 아울러 롤스로이스, 포르쉐 등 고급 외제차와 고가의 요트를 구입해 해운대 등지서 초호화 생활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총책 A씨 소유의 자동차,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총 7억40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더불어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총 3억7300만원을 압수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 범죄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무등록 대부업, 이자 제한 행위 등에 대한 처분 강화, 이자 제한 초과 금액 외에 무등록 대부 행위의 수익금에 대해서도 몰수·추징보전의 법적 근거를 갖추는 개선방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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