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침례신학교(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와 애즈버리신학교(Asbury Theological Seminary)가 민간기업 고용주가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이든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이들은 제6순회항소법원에 민간 고용주 백신 의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이 밝혔다.
이 명령에 따르면 직원이 100명 이상인 고용주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의무화하거나 정기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청원인들은 연방 정부가 개인에게 의료 치료를 받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침례신학교 총장인 앨버트 몰러 박사는 “정부가 종교기관을 국가 권력이 강제로 확장되도록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며 “양심과 종교적 신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 기관은 교회의 목사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존재한다. 이 신학교가 교직원과 직원들의 개인적인 건강 관련 결정을 조사하는데 정부를 지지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침례교와 감리교 전통의 가장 큰 미국 신학교가 그 명령에 반대해 기독교인들과 국가에 분명하고 긴급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라고 했다.
ADF 수석 고문인 라이언 뱅거트는 직업안전건강관리청(OSHA)이 비상규정을 통해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결정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것은 고용주가 직원의 개인 건강관련 결정에 간섭하고 미래의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중요한 임무에서 자원을 돌리도록 강요한다”라며 “정부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을 직장에서 위험이 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대우하거나 고용주가 백신 인민위원(vaccine commissars)이 되도록 강요할 권한이 없다. 이에 우리는 제6순회법원에서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주장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