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이 불의하다고 판단했을 때, 기독교인은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저항할 수 있을까?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 엘정책연구원장)가 9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하나는 무장투쟁까지도 포함하는 저항권 행사다. 이 교수에 따르면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의 직접 지배 아래로 들어간 상황에서 독립을 위해 벌였던 항일 무장투쟁이 그 한 예다. 이 교수는 “생존을 위해, 침략에 대한 방어 전쟁은 성경 해석상으로도 용인이 된다”며 “지금 대한민국 군대에도 기독교인들이 다 간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완전히 붕괴 되어, 권력이 함부로 국민을 학살한다든가, 우리 재산권을 부인하고 자유를 완전히 억압한다면, 무장투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원래 대한민국을 되찾겠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이 교수는 말했다. 그렇기에 만약 지금 저항할 필요를 느낀다면, 그 방법은 ‘시민불복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 이 교수가 이날 제시한 두 번째 저항의 방법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시민불복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그 방법이 평화적이어야 하고, 둘째 그것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처벌감수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교수는 “처벌감수의사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현행법을 어긴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것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기에 처벌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민불복종을 하고 싶으면, 기독교인은 경찰이나 공무원에게 욕을 하거나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고 했다. 그렇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처벌감수의사를 갖고 불의한 법이나 권력에 시민불복종을 행할 때, 믿지 않는 이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들의 거룩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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