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명성교회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가 예장 통합 측의 지난 2019년 제104회 총회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각하 판결했다.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연대) 측 목사들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이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결의는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를 대상으로 하여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며 “명성교회나 서울동남노회에 소속되지 않은 원고들의 권리의무 내지 법률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해 연대 측은 유감을 표명하고, 변호사들과 의논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는 아버지가 은퇴(2015년 12월)하고 약 2년 뒤인 2017년 11월, 이 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교단의 이른바 ‘세습방지법’을 어겼다는 비판 여론이 교단 안팎에서 거세게 일었다.

결국 교단에서 재판이 진행돼, 2018년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의 청빙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의 결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해 교단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의 반발로 재심이 결정됐고, 다시 꾸려진 총회재판국은 이듬해 청빙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얼마 뒤 정기총회에서는 ‘수습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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