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이하 이사회)를 상대로 지난 2017년 제기했던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총신대 이사회가 항소심 재판을 더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총신대는 지난 2016년 12월 오 목사에게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과정 합격 무효를 통보했었다. 학교 측은 당시 해당 통지문에서 오 목사가 “2002학년도 본교 편목편입과정 입학 시 총회 헌법 정치 15장 13조에 해당하는 다른 교파 교역자(미국 PCA 한인서남노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의 신분이었음에도 2001년 입학서류 제출 시 본교단 경기노회 목사후보생 신분의 노회추천서를 제출하고 입학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결과 당시 노회추천서에 기록된 소속과 신분이 허위였음이 판명되어 2001년 신학대학원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에 의거하여 2016년 8월 27자로 합격이 무효가 되었음을 통보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오 목사 측은 “편목과정 자체가 타교단 목사가 지원하는 것”이라며 “경기노회 추천서를 제출했던 건 그 노회 소속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오정현 목사가 경기노회에서 추천을 받았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이듬해 오 목사는 법원에 학교 측의 이 같은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같은 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오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입학(편목) 전형에 지원할 당시 제출한 노회추천서는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총신대 측이) 합격 무효를 처분할 당시 오 목사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교수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오 목사의 합격무효처분은 실제적으로나 절차적인 타당성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했다.
총신대 이사회는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은 거의 4년 동안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랬던 것을 총신대 이사회가 더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
총신대 “대학 입장에서는 다툼에 실익 없다”
이사회의 이런 결정이 있기에 앞서 총신대 측이 이사회에 항소 취하를 청원했다. 학교 측은 관련 문서에서 “2016년 8월 24일에 열린 교수회의는 오정현 목사의 입학에 관한 건에 대해 ‘교무처에 맡겨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하고’라고 했을 뿐, 합격무효처리를 하기로 결의한 일이 없다”며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하다’는 것은 교무처에서 조치를 취한 후에 최종적으로 교수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의결해야 하는 바, 2016년 10월 26일 교수회의에서 전회의록 낭독 후 동의와 재청으로 문건대로 받기로만 했고, 오정현 목사 합격무효건을 의결한 바는 없다”고 했다.
학교 측은 “두 차례에 걸친 교수회의는 오정현 목사 합격무효처리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 일이 한 번도 없다”며 “그러므로 당시 김영우 총장의 명의로 오정현 목사에게 통보한 합격무효결정은 잘못된 통보”라고 했다.
학교 측은 “대학의 입장에서는 다툼에 실익이 없다”며 이사회가 항소를 취하해 줄 것을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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