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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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주가 지난달 27일(이하 현지시간) 발효되는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명령을 내린 가운데 기독교인 의료진 17명이 종교적 이유로 접종 면제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의무 접종 명령은 공공 및 민간 병원과 요양원 근로자 60만명에게 이날 자정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후 근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침례교인과 가톨릭 신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대변을 맡은, 종교 자유 수호 단체인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는 이번 소송에서 “가톨릭 신자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코로나19 백신에 반대하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의료 종사자들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머스 모어 소사이어티의 크리스토퍼 페라라 특별검사는 9월 27일 성명을 통해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직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백신 접종을 강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강력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호컬 주지사는 우리 의뢰인들 뿐 아니라 최소한 수천 명의 사람들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이번에 승소할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했다.

페라라 특별검사는 “호컬 주지사가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가능한 많은 이들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설득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며,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채 지난 18개월 동안 환자들을 치료하고 때로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되어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도 한 의료진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선동”이라고 했다.

지난 9월 14일 데이비드 허드 미 지방법원 판사는 뉴욕 보건부가 백신 의무에 대하여 고용주가 승인한 종교 면제를 거부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한 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은 10월 12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허드 판사는 10월 5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취소하고 10월 12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고소장에서 원고들은 의료적 예외를 허용하는 국가의 권한은 종교적 예외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 개발 과정에서 낙태된 태아에서 파생된 줄기세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 의료진들은 낙태가 본질적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태를 반대하고 있다.

가톨릭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반대로 신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촉구한 바 있다.

텍사스 댈러스의 제일침례교회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신뢰할 만한 종교적 논쟁이 없다”며 “백신 실험에 태아줄기세포를 사용한 것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만약 진실하다면 타이레놀, 펩토 비스몰, 이부프로펜, 그리고 같이 줄기세포를 사용한 다른 제품들의 사용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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