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청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최근 정식 종교용 부지에 A교회가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자, 교회 측이 반발하고 있다. A교회는 주요 개신교 교단들이 이단으로 지정한 단체의 소속으로 알려졌다.

하남시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A교회는 관내 감일공공주택지구(감일지구)에서 지정된 종교용지를 매입해 종교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허했다”고 했다.

A교회 측은 하남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인천일보에 따르면 A교회 측은 "종교용지에 종교시설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택용지에 집을 짓지 말라는 것과 같다. 그야말로 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일"이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하남시는 “감일지구 등 주민들의 A교회 건축에 대한 반대서명은 현재 총 12,000명을 넘어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종교단체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인근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저해하고(학교운영위원회 반대 의견) △주민들과의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에 따라 「건축법」 제1조 규정의 공공복리증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건축허가를 불허했다”고 했다.

하남시기독교연합회 등 5개 기독교단체도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특정 종교단체 건축허가를 불허한 하남시청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하남시는 홈페이지의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게재된 자료를 통해 “지난 1일과 2일 일부 일간신문에 게재된 '김상호 하남시장, 언제까지 시민들을 괴롭힐 겁니까!'라는 시정 비방 광고와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하남시는 우선 신문에 해당 광고를 게재한 단체인 ‘서울경기발전대책위원회’와 ‘하남공정정의연대’에 대해 현재까지 실체를 알 수 없는 단체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해당 단체 명의로 시에 접수된 어떠한 민원도 없고, 최근 A교회의 건축허가가 불허된 사례 등을 근거로 해당 광고가 A교회 또는 관련 단체가 게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우선, 광고 내용 중 ‘위법논란시설은 허가했으나, 합법시설은 불허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례로 언급된 노인요양원의 적법한 처리 과정에 대해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바 있다”며 “광고 내용 중 '하남시가 인터넷 카페 등에 건축 신청한 내용을 공개했고, 불법현수막(종교단체 반대) 철거를 거부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시는 “해당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온 단체 측에도 사실이 아님을 이미 고지한 바 있다”며 “근거 없는 비방 광고를 게재한 단체 등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실체를 알 수 없는 단체를 통한 하남시정의 신뢰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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