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부분은 교원의 신규 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시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제53조의2 제11항)이다. 여기에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앞서 이 법안의 제안 이유는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해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장종현·이철 목사, 한교총)·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회장 김종준 목사)는 최근 공동성명에서 이 법안에 대해 “교원임용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했다.
표면상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것은 ‘필기시험’이지만,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사실상 교원임용 위탁을 강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일부 사학의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빌미로 모든 사학의 교원임용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된 것이며, 위탁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라고 했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기독 사학들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교총과 미션네트워크, 한장총은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었다.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 미션네트워크 상임이사)는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실제 헌법소원이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특히 종교계 사학의 자율성은 단지 교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종교의 자유와도 결부된 문제”라며 이번에 개정된 사학법이 이 같은 헌법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헌법소원이 있을 경우 그 제기 당사자는 기독 사학이 되고, 미션네트워크 등 교계 단체들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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