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헌법재판소가 성교육과 관련한 자녀의 교육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재판소는 “부모의 감독보다 아동의 진보적 자율성을 우선시하는 아동 권리 법안의 특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CT에 따르면 “성교육은 세속적이고 비성별적(secular and non-sexist)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뒤집혔다고 한다.
캠페인 운동가들을 지원한 자유수호연맹(ADF)은 “그러한 주장은 이 주제에 대한 교육에서 다양한 종교적, 도덕적 관점을 배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DF International’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옹호 이사인 토마스 헨리쿠에즈는 “이번 판결은 칠레를 넘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며 “국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라틴 아메리카에서 친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선례를 세운 칠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대부분의 판사는 정부가 종교적, 도덕적 문제에 대한 세계관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자녀의 양육과 권리 행사에 관한 부모의 의사 결정에 중대한 이유 없이 간섭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