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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기독교 신앙 ©기윤실 '좋은나무' 홈페이지 갈무리

기독법률가회 대표 이병주 변호사가 변조인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그리스도적 시각으로 조망하는 글을 발표하여 이목을 모았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정신과 그리스도교의 성경이 가진 정신이 맞닿는 부분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풀어냈다.

헌법은 "세상의 모든 법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법"이다. 민법과 형법 규정도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고 무효가 된다. 근대 헌법의 효시는 미국헌법으로, 미국 독립혁명(1786년) 후 1787년에 제정되었다. 근대 헌법의 역사는 약 250년으로 비교적 짧고, 헌법의 골자는 크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 ▷'기본적 인권'의 보장, ▷'권력분립'에 의한 정부의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헌법의 기독교적 의미를 ① 인간의 존엄성과 천부적 인권, ② 국민의 주권, ③ 국민의 기본권과 그 제한, ④ 국민의 의무, ⑤ 권력분립, ⑥ 헌법이 제한하는 '칼'의 권세, ⑦ 민주공화국, 정당과 선거제도 등의 주제로 나누어 고찰했다. 각각 간략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①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천명한다. 헌법 제2장은 "인간의 존엄성(제10조), 평등권(제11조), 신체적 자유(제12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제19조, 제20조), 환경권(제35조) 등 국민의 기본권을 열거하며 보장"하고 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근대국가의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근대 이전의 국가들은 대부분 왕정이었고, 왕정 제도 아래 신민은 존엄한 자유인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고, 법적으로 노예 신분도 존재했다. 국가의 법은 일반 개인에게 의무만을 부과할 뿐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근대 민주주의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천부적 인권"은 핵심 내용이다. 이 변호사는 이와 같은 근대 헌법의 인간 개인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과 연관된다고 해설했다.

② 국가 공동체의 3대 요소는 국토, 국민, 주권인데, 헌법은 국민에게 국토를 다스릴 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내용을 창세기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말씀과 연결지었다. 특히 역사에서 오랜 기간동안 땅을 다스리는 권세는 왕과 같은 집권자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나 근대 헌법의 제정 이후 "이제는 헌법을 통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③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한다. 그것은 타인의 자유 및 권리와 연관되어 있을 때이다. 예를 들어 "헌법은 '나'의 재산권을 보장하지만(제23조 제1항), 나의 권리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국가안전․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헌법은 나의 자유와 권리만큼 타인(이웃)의 자유와 권리도 동등하게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이 변호사는 이를 "이웃 사랑"의 계명과 연결지었다. 나의 권리가 이웃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이 변호사는 " 이렇게 헌법은 '자기 사랑의 자유'와 '이웃 사랑의 필요', 그리고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의 긴장을 모두 알고 그 긴장을 해결하는 '균형'을 찾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④ 헌법 제2장에는 국민의 권리만이 아니라 국민의 의무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납세의 의무(제38조), 국방의 의무(제39조), 근로의 의무(제32조 제2항), 교육의 의무(제31조 제2항)로, 국민의 4대 의무라 불리는 내용이다. 개인의 자유 실현에 기울이다보면 이와 같은 의무는 짐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 변호사는 이와 같은 국민의 의무를 마태복음 16장과 관련하여 "자기부인, 그리고 이웃 사랑의 십자가"와 연결지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상당한 금액을 국가에 내는 것은 아깝기도 하고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세금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관리와 유지가 어렵고, 우리 주변의 이웃,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주는 복지제도가 굴러갈 수 없습니다. 헌법의 납세의무는 이기적인 우리로 하여금 강제에 의한 '자기부인'과 '이웃 사랑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⑤ 헌법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엄밀하게 분리하고 있다. 국회, 대통령,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각각 분산된 권력임에도 이를 다시 선거제도와 임기제로 영속성을 제한한다. 이 변호사는 분산되지 않은 국가권력은 왕정 국가, 공산주의, 파시즘 등에서 그 구조적 비극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권력 집중으로 향하는 인간의 욕망을 선악과의 유혹과 잇대었다. 그에 따르면 "세상의 권력은 사람에게 선과 악을 심판하는 권한을"주고 또 "선악을 심판하는 권한은 황홀한 독과 같아서, 권력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해치게" 하려는 마음을 갖게 한다고 밝히면서 이에 권력분립이 민주국가에 필요함을 역설했다. 아울러 권력에 향한 욕망을 선악과에, 권력분립을 선악과를 쪼개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것에 잇대었다. 그는 권력분립이 "인간의 세상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악과 계명의 역사적 실천방법"이라고 밝혔다.

⑥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 변호사는 현법이 권력분립을 기초로 하고 아울러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천명한다는 것에 대하여 "칼의 권세(정부)를 규율하고 제한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로마서 13장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권고가 인간 역사에서 독재자들에 의해 왜곡되어 인간의 자유와 투쟁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을 지적하면서, 세상의 권력과 칼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칼'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권력에 취하고 악과 교만의 유혹을 받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해치는 '사탄의 칼'이 될 수도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권력 즉 정부가 칼의 권세를 무법의 상태와 같이 휘두르지 않게 제한해주는 것이 '권력분립'과 '인간 기본 인권 수호'라는 것이다.

⑦ 이 변호사는 또한 헌법을 기초로 한 민주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를 "원수를 사랑하라"는 신약의 기록에 잇대었다. 각각의 인간은 각자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에 인간은 누구라도 서로의 원수가 될 수 있는데, "헌법은 정치적 원수들 간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정당 제도를 인정하고(제8조), 정당 간의 선거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헌법 한 장을 할애하고 있다(제8장)"는 것이 이 변호사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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