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열 교수(총신대, 말씀의집)가 신학서적에 자주 등장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김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번역 용어의 통일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은 merism, formula, casuistic law 등에 대해 체감이 되는 번역 용어 선택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먼저 merism에 대해서는 "번역된 주석을 보면 이 용어가 너무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다. 번역가들마다 달라 통일이 안되어 있고 학자들도 통일된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어떤 번역가는 분명 전혀 이 의미를 모르고 번역을 해놓은 것이 엿보이고, 다른 번역가는 알지만 적절한 번역어를 찾지 못한 채 번역을 한다. 그로 인해 독자들도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번역어로 "총칭어법"을 제안한다"면서 "merism은 양극단의 것이나 대조되는 것을 나란히 표현하여 전체를 지시하는 문학적 기법이다. 남녀, 혹은 남녀노소, 천지(하늘과 땅), 좌우, 흑백, 등이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상극법"으로 옮기기도 한다. 여러분이 좋으면 따르셔도 된다. 저는 "총칭어법"을 제안할 뿐이다. 성경에 전체를 포함하기 위한 이런 총칭어법들이 대단히 많이 나온다"고 했다.
그에 의하면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출 39:4)에서 "집과 밭"은 모든 부동산을 가리키는 총칭어법이다. 또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출 11:5)도 마찬가지다. 물론 애매한 것도 있다. 김 교수는 "제 생각에 아마도 "나무 패는 자들과 물 긷는 자들"(신 29:11)도 모든 노예들을 가리키는 총칭어법일 수 있다. 그러나 조금 애매하다"고 했다.
formula에 대해서는 "이것도 신학서적, 주석들을 보면 쏟아지는 용어"라며 "그런데 흔하게 이것을 "공식"으로 번역한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문학적 설명에 수학적 용어 "공식"이 사용되는지 이상하다. 따라서 독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수학에서는 "공식"이 맞다. 하지만 문학에서는 저걸 "공식"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번역서들이 저 용어를 "공식"으로 번역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독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정확한 의미를 알고 저 용어가 포함된 내용을 읽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문학에서 formula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화된 문장"을 말한다. 마치 수학 공식과 같긴 하지만 문학에서 "공식"이란 번역은 전혀 엉뚱하다"고 했다.
그에 의하면 "나는 여호와니라"는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을 전문적 용어로 "여호와의 자기 선언 formula"라고 한다. 김 교수는 그러나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의 자기 선언 공식"이라고 번역하면 도대체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며 "저는 오래 전부터 이것을 "형식문"이란 말로 옮겨서 사용했고, 모든 번역서에서도 그렇게 했다. 어떤 일정한 형식을 지닌 패턴화된 반복적인 문장을 뜻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위의 경우 "여호와의 자기 선언 형식문"이 적절한,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한다"며 "레위기에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레위기 제사법에서 수 차례 반복되어 나오는 문구다. 이것 역시 formula라 부른다. "공식"이 아니라 "형식문"이다"고 했다.
또 casuistic law에 대해서는 "casuistry를 인문학 서적에서도 "결의론"으로 번역하고 그것에 맞춰 법률 용어인 "casuistic law"를 "결의법"으로 옮긴다"면서 "저는 신대원 시절 내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교수님들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셨다. 나중에 석박사 과정에서 율법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게 뭔지 비로소 깨달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일단 "결의론"이라는 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번역이라고 생각한다"며 "casuistry의 어원은 "case"(라틴어 casus)이다. 이것은 특정한 사례(case)에서 하나의 규칙과 법리를 만드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사안마다 다른 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은 윤리학과 법학에서 통용되는 용어다"라고 했다.
아울러 "casuistic law는 따라서 "판례법/사례법"으로 번역되어야 비로소 이해가 된다. 말하자면, 이것은 case law와 동의어다. 판례법/사례법은 반드시 "조건"이 붙는 법을 말한다. "...하는 경우, ..하는 사례에는, ..한다면, 이러이러하게 판결한다"는 방식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소가 사람을 받으면, 그 소는 죽인다"는 판례법이다. 이에 반대되는 "정언법/필연법"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apodictic law라 한다. 이것은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당연한 규칙, 자동으로 성립되는 규칙이자 법리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정언법/필연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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