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상임대표가 4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 2 제25회에서 ‘차별금지법과 여성정책 속에 숨은 미혹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이 대표는 “2001년 여성부 창설 이후, 여성권익과 양성평등에 집중해온 여성정책은 여성과 가족보다 젠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창설 초기, 여성부의 영문명에 젠더라는 이름이 첨가된 것에서 알 수 있다”며 “2010년 이후 여성정책에 페미니즘과 젠더가 결합된 사상이 침투하기 시작했고,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등을 전면에 등장시켰다”고 했다.
이어 “1세대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정권, 직업 선택의 기회, 재산권 등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1960년대 등장한 2세대 급진 페미니즘은 여성해방이 전제돼 있다”며 “여성은 피억압자, 남성은 억압자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상정하고 여성 해방을 위해 임신, 가정 등을 해체하는 길을 제시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가부장제 해체를 주장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주장은 90년대 젠더주의가 등장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젠더주의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고유한 성별을 해체하고 다양한 성 개념을 내세운 것으로서, 성은 개인의 주관적 생각으로 결정되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했다.
특히 “북경행동강령이 공표된 95년도를 기점으로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한 성 주류화 정책이 침투하기 시작했다”며 “즉 여성의 사회 참여 증진 등 국가정책의 모든 분야를 여성 중심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놓여있다고 전제를 두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는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됐고, 젠더 이데올로기 관점이 전면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며 “이후 등장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은 본격적으로 남녀 차이를 사회 구조 문제로 보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의 의무화 등을 강조했다”고 했다.
또한 “이는 여성을 기준으로 국가의 모든 정책을 제고하라는 것으로서, 여성이 차별받는 상황 등을 민감하게 깨닫고 자발적으로 개인이 시정하기를 요구하는 성인지 감수성 관련 개념도 포함돼 있다. 일정 비율로 여성 채용 의무화를 명시한 여성할당제 개념도 있다”며 “이런 젠더 페미니즘을 기초로 한 정책 구성은 올해 여성가족부의 정책 슬로건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들은 성별이라는 ‘권력관계’는 적폐고, 이러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성평등의 개헌을 요구하며, 결혼과 혈연으로 이뤄진 가족만이 정상이라는 주장을 차별이라고 본다. 나아가 자유의지에 따른 가족 구성권도 주장했다”며 “아울러,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정책을 내세워 낙태죄 폐지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임신중지 약물의 도입도 강조했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사회 전반의 현상이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구조를 내세워 가부장제 타파를 주장한다”며 “현재 한국의 가정은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이혼율 증가, 자녀 및 노부모 유기, 출산율 감소 등 가족 해체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그래서 혈연을 기초로 한 가족의 건강성을 추구하고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건강가족기본법과는 달리,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가정을 부정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혈연 가정이 가부장제를 기초로 한 이상, 성불평등을 초래하는 가족제도 안에선 건강한 가족을 영위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이 개정안은 혈연 범위를 벗어난 다양한 가족 개념을 추구하고 한 개인이 자의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혼인·출산·육아·임신은 가부장제를 견고히 하는 요인으로서, 이를 기초로 한 가족제도를 강요하지 말라고 여겨지는 조항도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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