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장로(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명이비인후과 원장)가 21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 제23회 강좌에서 ‘의사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침묵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이 장로는 “차별금지법은 언뜻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양의 탈을 쓰고 침입해서 자유와 신앙을 억압하는 가장 불합리하고 위험한 법”이라며 “성은 생명을 낳고 인격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성의 표현은 인격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은 동물의 성과 같을 수 없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윤리 내에서 지켜질 때 우리가 누리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젠더 개념은 비의학적이고 비성경적이다. 의학에서는 모든 인간은 생물학적 성인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한다. 이렇듯 의학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전적으로 일치한다. 남성은 XY, 여성은 XX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 수술을 위해 성기 수술을 하고 호르몬을 주입한다고 해도 세포 내의 성염색체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은 성 정체성과 젠더 정체성을 법에 담아 동성애를 허용하고 젠더주의를 강제로 강요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사고와 윤리기준, 삶을 송두리째 바꾸려는 악한 전체주의 법이다. 신앙영역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육, 고용, 의학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금지법의 기준에 맞추어 규제와 탄압을 할 것”이라며 “그러므로 의학 분야에서도 많은 부작용이 예측되고 있다. 의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침묵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의료윤리와 의학적 올바름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장로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의료가 왜곡되고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 학문적 표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에 제약을 초래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가게 되고 의사들은 전문적 양심에 큰 짐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차별금지법에 침묵할 수 없는 이유는 인권침해와 비윤리적 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트랜스젠더가 된 후 전환치료를 받는 것, 트랜스젠더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막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며 “트랜스젠더 수술은 비가역적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술 전 숙려기간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에 의해 언론들이 동성애나 젠더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꺼리고 있다. 그런데 법으로까지 제정된다면 동성 성관계의 부작용에 대한 기사나 정보제공이 위축될 것이고 에이즈와 성병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스웨덴은 이미 30년 전 동성애나 동성혼을 허락한 나라이다. 1973년에서 2003년까지 성전환자들의 코호트 연구를 한 결과 건강한 통제 집단보다 전반적인 사망률, 심혈관 질환 및 자살로 인한 사망, 자살 시도, 정신병원 입원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OECD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일들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크리스천 의사들은 트랜스젠더 수술을 위해 외성기 제거 성형수술, 호르몬 투여, 남성화 여성화 수술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LGBTQ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상업적 행위와 낙태 수술과 응급 피임약 처방 등 생명을 담보한 상업적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동성애가 유전된다는 잘못된 의학적 지식을 전하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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