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80개가 넘는 개신교 대학으로 구성된 협회가 연방 교육법 9조(Title IX)에 포함된 종교 학교 면제 조항을 삭제하라는 성소수자(LGBT) 졸업생과 재학생이 제기한 소송에서 기독교 대학을 변호하기 위해 나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기독교 대학 협의회(CCCU)는 결혼과 젠더, 성(gender and sexuality)에 대한 성경적 신념을 옹호하는 신앙 기반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부터 연방 재정 지원을 박탈하려는 미국 교육부에 대한 법적 도전에 개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3월 전국 25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대학을 졸업한 성소수자와 성소수자 재학생을 대표해 ‘종교 예외 조항의 책임있는 적용 프로젝트’(REAP)가 미국 연방 교육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972년 제정된 ‘타이틀 나인’(Title IX)은 교육기관에서 성 차별을 금지한다. 결혼과 성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옹호하는 신앙 기반 기관은 성 문제에 대한 성경적 신념을 고수할 수 있는 종교적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젠더와 성에 대한 전통적인 신념을 고수하는 신앙 기반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비 보조금, 학자금 대출 및 기타 형태의 연방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CCCU는 이같은 소송에 대해 “경솔하다”라고 비판하면서 “신앙 기반 고등 교육은 항상 미국에서 고등교육의 다양성에 필수적인 요소였다. 미국 최초의 대학 중 다수는 종교적이었다.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자신이 선택한 대학에 접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을 제기한 원고 대부분은 CCCU 기관 졸업생이거나 재학생이다. CCCU는 미국 전역에 140개가 넘는 회원 학교가 가입한 옹호 단체이며, 그 중 다수는 젠더와 성에 대한 특정 종교적 신념을 포함한 성경적 신념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했다.
CP는 “이러한 신념에 기반한 정책은 성소수자(LGBT) 학생 동아리가 캠퍼스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해당하는 기숙사 방에 수용되지 못하거나 동성 간 성 관계를 금지하기도 한다"라고 덧붙였다.
CCCU는 “종교 기반의 학교는 정책과 행동 지침에 대해 투명하다. 학생들은 이 학교를 입학하기로 선택할 때 (이같은 정책에)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라며 “CCCU의 많은 학교가 ‘타이틀 나인’(Title IX)에 대한 원고의 이해와 상충되는 핵심 종교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CCCU는 “캠퍼스는 잠재적인 학생들이 교육 기관과 종교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한다”라며 “‘타이틀 나인’의 종교 면제를 삭제하려는 시도는 종교 고등 교육에 실재적인 위협을 가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소송은 종교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연방 지원금을 박탈해 핵심 종교적 신념을 가르치고 기대하는 것을 금지해 생명을 제공하는 산소를 잃어버리게 할 것”이라고 했다.
REAP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밥 존스 대학(Bob Jones University), 리버티 대학(Liberty University), 베일러 대학(Baylor University), 브리검 영 대학(Brigham Young University) 대학 등의 졸업생과 재학생들이다.
REAP는 “이번 소송을 통해 성소수자 학생들의 헌법과 기본 인권을 주장하고 미 전역에서 연방 지원금을 받는 수천개 학교에서 ‘타이틀 나인’에 대한 종교적 면제에 따라 가해진 성적, 신체적, 심리적 학대를 종식시키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원고는 기독교 학교의 정책이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학대와 괴롭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CCU는 “기독교 학교 정책이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학대와 괴롭힘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CCCU 소속 기관은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지지 받으며 환영받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 대학의 모든 학생들을 지원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배우고, 성장시키고, 심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학교 재학 경험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이 개인적인 신앙과 어떻게 교차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소수자 학생들에게는 더욱 그렇다”라고 설명했다.
종교 자유 옹호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은 대학의 ‘타이틀 나인’에 대한 종교 면제를 보호하기 위해 오리곤 고르반 대학, 캘리포니아 윌리엄 제섭 대학, 애리조나 피닉스 신학대학의 학생을 대신해 소송에 개입할 것을 지난 4월 신청했다.
ADF 선임 고문인 데이빗 코트만은 성명을 통해 “(REAP에 의해 제기된) 이 소송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학생들을 계속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학교의)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연방정부가 기독교 대학에 말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합리적이거나 헌법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