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코로나19 공중 보건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목회자가 체포되는 사건이 세 번째 일어났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1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앨버타 주 캘거리에 소재한 페어뷰 침례교회(Fairview Baptist Church) 목사인 팀 스테판(Tim Stephens) 목사가 최근 체포됐다고 한다.
캘거리 경찰과 앨버타 보건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예배 당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와 출석 제한을 포함한 공중 보건 명령을 준수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체포했다”라며 “목사는 금지 명령을 인정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참석자의 수용 능력 제한에 대한 요구 사항을 무시하고 예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야외 행사를 조직하거나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중 보건 명령 요구 사항을 숙지하고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속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스테판 목사는 그간 교회 예배를 드릴 때 건물 점유율을 15%로 제한하는 캐나다 코로나19 규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고 CT는 전했다.
그는 이달 초 올린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제한 규정에 대해 “그리스도의 뜻을 대항하고 그의 말씀대로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대항한다”라며 “교회는 계속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캘거리 경찰은 이달 초 아투르 폴로스키 목사를 비슷한 이유로 동생과 함께 체포했다. 그는 불법 대면 모임을 조직, 홍보하고 참석했으며 다른 사람들을 초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경찰이 고난주간 교회를 폐쇄하려는 모습을 담은 영상에서 폴로스키 목사는 유월절 예배를 방해한 경찰과 공중 보건 관계자 등 법 진행관들에게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다.
폴로스키 목사가 현지의 사법 당국과 마주친 상황이 담긴 영상은 입소문을 타며 3백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앨버타 지역 에드먼턴 근처 그레이스 라이프 교회 제임스 코츠(James Coates) 목사도 지난 3월 보건 명령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한 달 이상 구금된 바 있다.
한편,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교회 출석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내린 행정 명령은 ‘황색’ 구역에서 25명, ‘적색’ 구역에서 10명으로 참석 인원을 제한했으며 이같은 규정에 대해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반발했다.
당시 대법원은 신앙 공동체의 손을 들어주며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 자유 보장의 핵심이 된다라고 밝혔다. 판결문은 “대유행병이 있더라도 헌법을 잊고 잊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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