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이어 이규원 검사의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도 잇따라 수사에 나섰다.
이들 사건 외에 공수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연루된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도 직접수사를 검토 중이다. 다만 공수처 내 수사인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 전 장관 등 사건까지 즉각적인 수사에 돌입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전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내 교육감실과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에 '공제1·2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지 20일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그간 공수처는 감사원 감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강제수사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직원들이 지시를 거부하자 조 교육감은 자신의 비서실장인 A씨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겼다는 게 감사 결과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실제 이 같은 지시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감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안전기획관으로 근무 중인 A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주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에 연루된 이 검사 사건에 사건번호 '공제3호'를 부여하고 검토를 시작했다.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조 교육감 의혹을 '1호 사건'으로 택한 만큼 '2호 사건'으로는 그간 주목됐던 검사 사건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 검사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2개월여간 직접 수사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뭉개기' 비판에 시달렸다. 특히 지난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고서도 3주가량 1호 사건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역량 부족 지적까지 받았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과 이 검사 사건에 속도를 내는 것은 결과로써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쥐고 있는 주요 사건 중에는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도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함께 연루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3명의 검찰 관계자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문제는 해당 사건에는 현 정권의 핵심 인사인 조국 전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연루돼 있다는 점이다. 이 비서관이 '이 검사가 유학을 가야 하니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당시 창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이를 윤 당시 국장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이다.
특히 조 교육감과 달리 조 전 장관과 이 비서관은 공수처가 수사뿐 아니라 기소까지 할 수 있는 대상이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검사의 범죄만 기소할 수 있는데 조 전 장관 등은 검사인 윤 당시 국장의 관련 범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수처는 31일부터 한 달간 검사 6명을 법무연수원에 보내 교육을 맡긴다. 전체 13명의 검사 중 절반이 자리를 비우는 탓에, 당장 조 전 장관 등의 수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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