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주민자치법인가? 사회주의 체제 구축인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4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이 수상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49년부터 ‘지방자치법’을 만들어 기틀을 마련하였고, 1961년 중단되었다가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제가 새롭게 시작되어, 1991년 지방선거가 이뤄지고 1995년부터는 자치단체장도 민선으로 선출하는 등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갑자기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민자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다니 이상하다”며 “이미 정부 조직과 행정조직이 있고, 지방마다 지방자치제가 있는데, 무슨 주민들의 자치가 필요하단 말인가? 우리나라가 현재 무정부 상태도 아닌데 말이다”라고 했다.
언로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자치회’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게 막강한 권한을 준다. 제10조 4항에 보면, 읍·면·동의 공무원이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을 주민자치회가 호출할 수 있고, 자료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며 “6항에도 보면, 주민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중앙기관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마음만 먹으면 국정의 방해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심각한 인권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막을 수가 없게 된다”고 했다.
이어 “국가 재정을 낭비하게 된다. 제12조에 보면, 사무국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사무국은 각 지방자치 단체에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거기에다 기부금도 받고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기존의 지방자치 행정 기관에 무슨 ‘감시위원회’를 두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왜 이런 옥상옥(屋上屋)의 기구를 위해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국가 재정이 낭비되어야 하는가”라고 했다.
또 “주민자치회가 특혜를 누리도록 한다. 제20조에 보면, 주민자치회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전문기관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그리고 제21조에도 보면, 국·공유 재산을 주민자치회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특혜를 주면서까지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했다.
이들은 “주민자치 조직을 굉장히 활성화시켜 그 힘을 공고(鞏固)하게 한다. 제19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주민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운영할 수 있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주민 중심의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정하고 있다”며 “왜 이런 주민자치제를 만들어 활성화하려는 것인가? 그 답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있는 듯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 것’이라고 했었다. 그것의 실현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읍·면·동장직선제’ ‘마을운동가 양성교육’ 등의 다양한 자치적 구호와 형태들이 있어, 주민자치법을 제정하는데 도움을 줄 바탕들이 깔려 있었다고 본다”며 “이러한 것들은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고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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