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인 온두라스 국회가 최근 낙태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며 지난달 21일 통과된 이 개정안은 낙태 금지를 규정한 현행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4분의 3이상 찬성이 필요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태아는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부여된 모든 권리를 가지면서 태어난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명시하면서 “어머니 혹은 제3자가 태아에게 어떠한 형태의 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고 불법”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온두라스에서 낙태법을 변경하기 위한 의회의 투표 기준은 3분의 2였지만 이 숫자는 4분의 3으로 증가했다.
이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자유당 대표 글로리아 보니야는 “여성이자 어머니로서 저는 생명을 찬성하고 낙태에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헌법 개정안이 승인되기 전 온두라스는 지난 1982년부터 선택적 낙태를 금지해왔다. 지난 2017년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건강이 위독할 시에는 낙태 금지 규정에서 예외로 하기로 규정 변경 시도가 있었지만 이 법안은 거부되었다.
‘개인의 권리’에 관한 온두라스 헌법 제65조에는 “생명에 대한 권리는 불가침이다”라고 명시돼있으며 제66조에는 사형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는 3년에서 10년 사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낙태를 찬성하는 국제인권 단체들은 이 법안이 온두라스 여성 인구에 해를 끼친다면서 헌법 개정을 비난했다.
국제 앰네스티 미주 이사인 에리카 게바라-로사스는 성명을 통해 “헌법 개정안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온두라스는 (낙태) 범죄화와 은밀한 낙태가 계속되게 하는 대신 아르헨티나를 따라 매년 여성과 소녀 수천명의 인권과 공중 보건을 해치는 법을 종식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온두라스 국회가 낙태 금지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낙태 절차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아르헨티나의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CP는 전했다.
아르헨티나의 새 법안에 따르면 임신 첫 14주 내 낙태가 허용되며 강간이나 산모의 건강이 위독할 시에 한해 선택적으로 낙태가 허용된다.
아르헨티나 가톨릭 교회와 보수 단체는 개정안 제정을 반발했다. 가톨릭 의사 컨소시엄, 가톨릭 변호사 협회와 기타 그룹은 의료진들에게 “낙태를 합법화하는 규정에 고귀하고 단호하게 저항하도록 용기를 내라”라고 촉구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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