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헌재, 통진당 해산청구 접수…"헌법·법률 따라 처리"
    헌법재판소는 5일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오늘 오전 11시57분께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와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1960년 헌법에 정당 조항과 함께 도입됐으나 실제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