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2일 해양경찰청 해체를 기본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해경에 증거와 신병 확보 등의 '초동수사대응권'만을 남기고 나머지 모든 수사권은 육상경찰에 넘기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따라서 해경 기능을 대신할 해양안전본부가 이 권한을 갖게된다. 당초 해경의 모든 수사권을 육상경찰에 넘기기로 한 정부안에서 일부 수정된 안이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국가안전처 산하의 해양안전본.. 본래 책임 등한시한 해경, 해체이후는?
세월호 참사로 구조와 구난업무에 등한시해온 점이 지적된 해양경찰청이 해체방침이 내려짐에 따라 해경이 맡아온 업무에 대한 공백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의 나포실적이 세월호 참사 이후 감소했고, 해안경계부문을 해경에 넘겨주려던 국방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