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사고 예방위한 '해사안전감독관제' 도입
    선박과 관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이 도입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해양수산부 등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을 두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활동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