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한국인 계좌정보 국세청에 자동 통보내년 9월부터 한국과 미국 과세 당국이 상대 국민의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 교환하기로 했다. 미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연(年) 이자 10달러를 넘는 한국인 예금계좌, 한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5만달러 초과 미국인 금융계좌가 자동 교환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13∼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제정 협상에서 협정문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협상을 타결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