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금지법 발의한 정갑윤 국회부의장 "선진 시위문화 정착 위해 노력해야”새누리당 소속인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집회 및 시위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회·시위 참석자들에 대해 사법 당국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되, 비폭력시위나 건강상의 이유, 성매매 여성등 인권을 보호해야하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