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급생에 '찐따'…학교폭력 해당사이가 좋지 않은 동급생에게 '찐따'라는 표현을 쓰면서 따돌림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중학생 A양이 "봉사활동과 상담치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A양이 동급생들에게 '찐따', '×발' 등의 단어가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