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인 2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
    일시적 2주택자와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4일 "상속·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10일부터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