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부부상담과 자녀면접교섭권이 제한되고,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받은 경찰관은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는 등 최기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및 가족 보호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 집안일이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의 현장 출입 조사나 긴급임시조치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가 및 가정폭력으로 신고시 경찰관 출동이 의무화되고 이 경우 가정폭력 전문상담가가 동행하게 된다.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배경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