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기타소득 과세' 본질적 문제 회피한 임시처방"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종교인 과세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번 정부안은 "본질적 문제해결을 회피한 임시적 처방이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경영연구원,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9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소득의 속성에 따른 세목' 개정이 아니라 '직업의 종류에..